올해부터 전용 부엌을 갖춘 오피스델의 중개보수(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직장 초년생들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인하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기존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과 목욕시설)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의 경우 0.5%, 임대차의 경우 0.4%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