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24’ 홈페이지 ‘연말정산 전용창구’ 개설

정부, ‘민원24’ 홈페이지 ‘연말정산 전용창구’ 개설

기사승인 2015-01-08 13:45:56
오는 9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가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업무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는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담이 줄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24’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관련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발급 시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0원 등 발급수수료 부과된다.

민원24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민원을 신청하고 증명서 등을 출력하면 된다. 민원24 이용절차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신청,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또는 홈페이지 주소)을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통신판매업으로 등록·신고)가 있으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업체는 대개 별도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로 과다한 수수료 부과,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연말정산 기간 중에는 서비스 접속이 많으므로 미리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민원서류 발급 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minwon.go.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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