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물리치료 급여, 갈 길 첩첩산중

한방 물리치료 급여, 갈 길 첩첩산중

기사승인 2015-01-10 09:09:56

건정심 소위, 중장기 보장성 계획…'선 검증-후 건보적용' 원칙 강조

정부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를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제도적 결정 이후, 급여범위를 정한다'는 단서가 달려, 실제 적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한방물리치료 급여는 일단 예정대로 보장성 확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적용시기는 2018년이 유력하다. 다만 소위는 이날 논의 끝에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 보장성 계획 안에 넣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방 물리요법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사용권한과 업무범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논란을 먼저 해소한 뒤, 급여화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

실제 의협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때마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특히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제도적 논란을 우선 해소한 뒤 추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소위는 이 같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문구를 '제도적 결정 이후'로 명확히 했다. 우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정비한 뒤,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한방추나요법과 관련해서도 '선 효과성 검증,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로 입장이 정리됐다.

당초 소위는 지난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과정과 시범사업 등 검증체계를 거친 후 급여화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날 회의에서 후단을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로 최종 확정했다. 타당성을 검증, 즉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관한 입증이 급여화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한층 더 강조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건보 중장기 보장성 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