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입] “국가보안법, 안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

[대통령의 입] “국가보안법, 안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

기사승인 2015-01-12 12:57:55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신은미씨가 강제 출국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남북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다”며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어떤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것도 봤겠지만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사정을 종합적으로 겁토해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남북 대치하는 특수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현우 기자, 사진 이동희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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