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있어”

‘서울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있어”

기사승인 2025-01-24 08:23:31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서부지법 판사실 침입 이모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전도사를 맡은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심사는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들어선 직후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광훈 목사한테 지시를 받았는가”, “영장 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씨를 포함해 총 59명이 됐다. 법원은 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 외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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