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쌍된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위원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해,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자세히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중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 안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해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활동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