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김주하, 재산 27억 중 13억 남편에 줘야 ‘위자료 고작 5천만원’

이혼 김주하, 재산 27억 중 13억 남편에 줘야 ‘위자료 고작 5천만원’

기사승인 2015-01-13 12:20:55
사진=국민일보 DB

MBC 김주하(41) 앵커가 이혼판결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받고 13억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김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남편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양육권은 김씨에게 돌아갔으나 법원은 김씨 명의로 된 27억원의 재산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 상당을 강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양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김주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강씨와 2004년 10월 결혼해 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결혼 11년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됐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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