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윤회(60)씨가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씨는 산케이 기사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너무 황당한 일이라 근거를 밝히려면 통화내역이 가장 확실하리라 생각해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20분쯤까지 한학자 이세민씨의 평창동 자택에서 그와 그의 지인 원모씨와 함께 셋이서 점심식사를 했고, 오후 6시에는 신사동에서 과거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은 뒤 밤 10시께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며 “2007년 비서 일을 공식적으로 그만두고 나서는 만나지 않았다. 2012년 대선 이후 수행 비서를 통해 전화가 걸려온 걸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남녀관계 였냐고 묻자 “터무니없다”고 답했고 비선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2007년 박 대통령의 비서직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육영수 여사 사망 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사위이다. 박 대통령의 비서를 맡게 된 계기에 대해 “97년쯤 장모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산케이 기사로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정씨는 재판 말미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재판정에 서게 된 것부터가 황당한 일”이라며 “인간의 기본 양심에 비춰 적어도 사실이 아니면 인정도 할 줄 알고 반성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뒤 증인보호프로그램에 따라 구속피고인 통로로 법정을 나섰다.
가토 전 지사장 측 변호인은 정씨가 당초 검찰 진술에서는 점심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녁 약속만 언급했다가 이후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씨와 세월호 당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는 한학자 이씨와 그의 지인 원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