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첫 공판에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인이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이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과 승무원의 초기 진술이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은 상태의 진술로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항공기 항로는 일반적으로 하늘의 길을 말한다”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모르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오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은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사무장과 승무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반에 열린다.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