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민국 모녀’ 파문이 잦아들기도 전에 또 다른 백화점에서 직원의 따귀를 때린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직원의 따귀를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 등)로 A씨(4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대전의 한 백화점 3층 의류판매장에서 옷 교환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3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놔, 놓으라고. 어디 손을 잡아, 이게”라고 소리를 지르다 급기야 직원의 뺨을 때렸다.
A씨는 결국 옷을 교환받았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찾아와 종이 백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왜 진작 교환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 여성은 또 다시 직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치고 어깨를 밀쳤다.
A씨는 경찰에서 “반품을 안 해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