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본 계획은 온라인 발달에 따른 불법의약품 유통 등의 여건을 고려해 3개 분야를 중점 추진되는데 ▲제조단계에서 품질에 대한 위해 최소화 ▲유통단계에서 위·변조, 불법의약품·마약류 적극 대응 ▲인터넷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등이다.
우선 제조단계에서 품질에 대한 위해 최소화와 관련해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의약품 제조소를 전면 재평가해 올해는 122개소, 2016년 122개소, 2017년 110개소를 조사하며, 향후 GMP 재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의약품 제조소와 제품을 연계한 통합적 감시망을 운영해 제조소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수거·검사·품질 및 감시를 병행하며, 생산실적이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올해 20개소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30개소로 확대하며, 55개국 1760개 제조소 등록과 데이터베이스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 위·변조, 불법의약품·마약류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약국·도매상 전산프로그램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위·변조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특허청·관세청·오픈마켓 등이 참여하는 ‘위조품 유통방지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불법유통 근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전 취급과정(생산·유통·사용 등)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부터 마약취급업체(제약사·도매상·의료기관 등)를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및 연차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종 유사마약류(환각물질 등)의 유통 신속 차단을 위해 올해 임시마약류 30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 근절도 추진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120여명까지 확대하고,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 통관 보류, 고발·수사 의뢰 등을 실시하고 국제 공조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인터넷 등 온라인상의 ‘약국’ 명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포털사(네이버, 다음 등)와 함께 온라인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해외 제조소 현장실사와 GMP 실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위해 의약품 제조 등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금전적 환수와 재범에 대한 형벌의 가중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포털사가 의약품 판매 광고 직접 등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약품을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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