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볼루벤주 판매정지 15일 처분

식약처, 볼루벤주 판매정지 15일 처분

기사승인 2015-01-29 13:32: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볼루벤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볼루벤주의 직접용기에 기재된 바코드가 판독기로 인식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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