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총 7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일반자금(500억원)과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20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시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으로 올해 신규 도입됐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한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 및 미래부 재창업R&D자금 승인자(기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맞춤형 사업) 승인자(기업), 재도전Fund 지원기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인자(기업)이며, 현장 실태조사와 재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월, 4월, 6월, 8월, 10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freepen0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