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법적분쟁…류승룡 인센티브만 10억 받았다

‘7번방의 선물’ 법적분쟁…류승룡 인센티브만 10억 받았다

기사승인 2015-02-02 10:05:55

[쿠키뉴스=최지윤 기자]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수익금 배분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지난 1일 ‘7번방의 선물’ 제작에 일부 참여한 A사가 공동 제작사인 B사를 상대로 낸 60억 원대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4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B사의 제작에 관여한 동업자”라며 “B사는 수익금의 절반인 46억원을 나눠주라”고 판시했다.

‘7번방의 선물’의 총 매출액은 914억 원이다. 이중 극장 사용료와 영화 제작비 등을 제외한 400억 원을 투자 비율에 따라 삼등분한 134억 원이 B사의 몫이다. 여기서 다시 러닝개런티를 제외했다.

소송과정에서 러닝개런티 액수도 드러났다. 이환경 감독이 18억 원, 배우 류승룡 10억 6000만 원, 정진영 5억 2000만 원을 챙겼다.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은 류승룡의 경우 출연료의 3.5배를 러닝개런티로 받은 셈이다. 다만 박신혜는 기본 출연료 3000만 원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 계약을 맺지 않아 러닝개런티를 받지 못했다.

2013년 1월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관객 수 1280만 명을 기록했다. 누적관객 수 기준 역대 4위, 한국영화 3위라는 흥행을 세웠다.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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