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대학생 여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된 A씨(23)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또래 2명과 함께 지난해 6월5일 저녁 7시쯤 전북 전주시 산정동의 한 빌라 옥상 등에서 B양(13)을 돌아가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부터 B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이날 일행 중 한 명의 제안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B양을 휴대전화로 불러내면서 미리 콘돔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