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해 6년간 철창 신세를 졌던 아버지가 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3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7∼11월 딸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8차례 성폭행하고 그때마다 딸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부인이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딸과 둘이 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2001년∼2005년 당시 9∼13세였던 딸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후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고 가족을 속이기도 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