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유혹 ‘몸캠 피싱’ 사기 주의보… 남성 200여명 30억원 뜯겨

치명적인 유혹 ‘몸캠 피싱’ 사기 주의보… 남성 200여명 30억원 뜯겨

기사승인 2015-02-11 00:10:55
KBS 방송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중국에서 한국 남자들을 상대로 스마트 폰으로 음란 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백모씨(39) 등 3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백씨 등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몸캠 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송금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000∼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몸캠 피싱은 보이스 피싱보다 한 단계 발전한 피싱이다.

중국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여성들이 먼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우리 화상채팅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후 화상채팅이 진행되면 여성들이 나체로 등장해 음란 행위 등을 한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한국 남성에게도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녹화한다. 또한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모두 빼낸 후 음란 행위 한 녹화영상을 부인이나 회사 동료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몸캠 피싱으로 돈을 송금한 한국 남성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 5명이다. 이들은 3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송금했다. 이렇게 석달 동안 남성 200여명이 30억원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 등이 갖고 있던 36개 대포통장의 거래 금액만 30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은 수백명으로 예상되지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경찰에 연락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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