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뿌리치고 발로 찼다가 ‘뇌사’… 法 “정당방위 인정 안돼” 논란

폭력 남편 뿌리치고 발로 찼다가 ‘뇌사’… 法 “정당방위 인정 안돼” 논란

기사승인 2015-02-11 00:38:55
SBS 방송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자신을 폭행하던 남편을 발로 차서 쓰러뜨려 뇌사에 빠지게 했다면 정당방위일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아내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YTN·SBS 등 보도에 따르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윤모씨는 술에 취한 남편 이모씨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자 팔을 뿌리치고 이씨의 배를 발로 찼다.

이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이씨는 다음날 집 근처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약 70센티미터 높이의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윤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침대에서 떨어진 게 뇌사의 이유일 수 있다”면서 “윤씨가 발로 찬 행동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침대에서 떨어지기 전에 보인 두통과 구토, 시각장애 증상은 뇌출혈 징후”라며 윤씨의 폭행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손을 뿌리친 순간 위협이 사라졌는데도 남편을 발로 찬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 원주에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트린 20대 남성도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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