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수강신청을 변경하고, 휴학신청까지 한 20대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접속한 후 수강포기 및 휴학신청을 임의로 작성해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전 남자친구 유모(20)씨를 정통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피해자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고 헤어진 후 앙심을 품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와 A씨는 얼마 전까지 연인사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약 20회 이상 A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 후, 수강신청 사항 등 학적 관계를 열람하며 감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강 신청한 과목 모두에 대해 수강포기를 시도했지만 모두 포기가 되지 않자 결국에는 휴학신청을 해 A씨의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해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