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3일 당초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조율 단계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균은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영란법 적용범위 등을 수정해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사학재단 이사장을 법안 적용 대상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 여야의견이 엇갈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사, 기자가 아닌 언론사의 일반 행정직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마당에 실제 영향력이 큰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이 빠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 의원들은 정무위 법안 원안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사립학교와 언론사 등 민간영역을 추가시키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민간영역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측을 대표해 법사위에 출석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원래 정부안에서는 국·공립 학교 교직원만 언급했지만,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사립학교로 확대됐고, 그 과정에서 이사장과 임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취지상 사립학교 이사장을 넣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국회 정무위 법안에 법사위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