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선도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경찰관이 무시했다며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남구의 한 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선도해 달라""고 순찰 경찰관에게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무시당해 기분 나쁘다""며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