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서에 보낸 '개사료' 반송됐다… “국민 주권 제한하려는 경찰의 월권” 주장

대구경찰서에 보낸 '개사료' 반송됐다… “국민 주권 제한하려는 경찰의 월권” 주장

기사승인 2015-03-05 19:22:55
박성수씨 페이스북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박성수씨가 ""개사료가 반송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찰서에 보냈던 개사료가 반송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일 전북 군산 소룡동 우체국에서 대구 수성경찰서로 개사료를 부쳤다. 그는 개사료를 보내기 전 우체국 들머리에서 개사료와 함께 ‘전단지가 책으로 보이는 경찰은 개사료 한 푸대 드시고 박근혜에 더욱 열심히 꼬리 흔드세요’라는 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45분쯤 대구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사무실 들머리에서 변홍철(46)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20여장을 뿌렸다가 수거해간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러다가 이 전단을 만든 사람이 전북 군산에 사는 박씨인 것을 알고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27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전단을 뿌린 변씨에게도 지난달 17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변씨와 박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박씨는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개사료를 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7쪽 이하의 인쇄물은 출판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이 상식선을 넘어서 무리한 수사를 해 이를 풍자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마땅한 시민 주권”이라며 “우리는 박근혜의 사사로운 집안일이 아닌, 국정문란을 비판했을 뿐이다. 이를 ‘명예훼손’이라는 규정하여 소환장을 남발한 것은 대구 수성경찰서장이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려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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