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분실하면 국민 절반 일주일 이상 못참아… 찾으려는 노력 필요

스마트폰 분실하면 국민 절반 일주일 이상 못참아… 찾으려는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15-03-07 10:56: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폰은 가격이 보통 50만∼1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지만 잃어버렸을 때 쉽게 단념하고 새 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핸드폰찾기콜센터'가 18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일주일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대답이 56.1%(1049명)로 절반을 넘었다. 한달 이상 인내할 수 있다는 답이 16.1%(301명)로 뒤를 이었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스마트폰 분실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각종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새 폰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분실 폰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발신을 정지시켜야 한다. 신고를 빨리 할수록 금전적 피해도 최소화된다. 신고 뒤에 이통사에 임대폰을 신청하면 다소나마 당장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라면 구글의 위치추적서비스를 고려해볼 만하다. 안드로이드 OS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돼 있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다.

인터넷의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 사이트(www.google.com/android/devicemanager)를 통해 자신이 이용하는 계정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스마트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잠금 및 초기화 설정도 가능해 발빠르게 움직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설정 내 디바이스 관리자를 사전에 활성화시켜놔야 해당 기능이 작동한다.

분실자가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에 연락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센터는 분실자와 습득자를 연결시켜주는 곳으로 전국 우체국·경찰서·유실물센터와 연동돼 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잃어버린 단말기가 센터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습득자가 습득 신고를 했다면 전산처리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를 돌려받기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향후 휴대전화 분실에 대비해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를 사전 등록하면 습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메일로 바로 통보해주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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