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5살 난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2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 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을 괴롭힌 벌을 준다며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A(5)군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한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A군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훈계차원에서 아이 엉덩이를 한 대 때리려다 바지가 살짝 내려간 것일 뿐 성희롱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세의 남자아이라도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