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수익이 나지 않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에서 분만실 규제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만실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을 설치해야 하며, 수술실에는 응급의료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격벽으로 구분된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며, 감염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명시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이후부터 행정규제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어려운 여건 속에 분만실을 유지하고 있는 분만의료기관의 분만실 폐쇄를 조장하는 개정안""이라며 ""현재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 취약지역은 물론, 대부분의 소규모 산부인과들의 분만실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해당 규칙을 준수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유지비용은 총 3850만~2억3360만원(1개소 당)으로 상당히 고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를 의무화할 경우 기존의 수술실 모니터링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모니터링 장치로 겸용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 3000만원~4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로 미용성형 수술을 하는 의원에 해당돼 영향이 없을 것이란 복지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심평원 자료에서 잡히지 않았다고해서 제왕절개 수술과 관련된 전신마취수술이 미미하다고 보는 복지부 견해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비치에 대해 ""수술실의 수술용 장비는 정전 대비용 충전장치가 구비돼 있다. 즉 별도의 무정전장치가 필요 없고, 지금까지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없어 문제가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은 전력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구매하고 있고, 정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국영기업인 한국전력에 있다""면서 ""의원급에 있는 전신마취수술실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강제화는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정부라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고가장비에 대한 시설 강제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선 의료기관이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했어야 했다""며 ""시설 강제화를 강행하려면 정부와 국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지원 없이 고가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을 강제화한다면, 오히려 수술 건수가 적은 일선 분만취약지구 의료기관의 수술포기 사태로 경증수술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더 집중돼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강제화 규정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