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갈대에 불이 나면서 공터의 건축자재를 태운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북부 경찰서는 실수로 불을 내 건축자재를 태운 혐의로 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15분쯤 광주 북구 자신이 일하던 유리공장 뒤쪽 소각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 불이 바람에 날려 인근 갈대에 옮겨붙어 불이 나 바로 옆 공터에 쌓아놓은 수도배관 파이프 등 건축 자재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최초 발화지점 주변 공장의 직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해 화재 직전 발화지점 인근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강씨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당시 불은 수도배관 파이프와 PVC 박스 등을 태워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만에 진화됐다.
형법 170조(실화)는 과실로 인해 자기 혹은 타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에 대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