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보다 하는 게 좋아”… 성희롱 여대교수 ‘솜방망이’ 처벌에 학생·동료 교수 반발

“야동보다 하는 게 좋아”… 성희롱 여대교수 ‘솜방망이’ 처벌에 학생·동료 교수 반발

기사승인 2015-03-12 11:53: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학생들과 동료 여교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사립여대 교수가 가벼운 징계를 받아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A교수(49)는 지난달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통보받았다.

A교수는 자신의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는 ‘야동(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성관계를) 하는 게 더 좋더라”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사각팬티 차림으로 “심부름시킬 것이 있다”며 조교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르기도 했다. 이 조교는 A교수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항의 한 마디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여교수들과 동석한 자리에서는 “여학생들이 일부러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자기 다리를 쳐다보는지 살피는데, 교수가 봤다고 느껴지면 친구들과 이 얘기를 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A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성희롱 외에도 동료 교수들에게 ‘꼴통’ ‘돌대가리’ ‘미친X’ 등의 폭언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진정서가 접수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성명을 내고 “A교수는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외부 인사들에게 피해 사실을 왜곡·부정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려 우리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교수에게 새 학기 강의를 배정했으나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강의를 대신할 강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구성원들은 정직 3개월이라는 처벌 내용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솜방망이 논란에 대해 학교 법인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사립학교 법에 의해 징계 대상자인 A교수 외에는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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