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전교조 측에 발송했다고 13일 전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연가투쟁 등 불법투쟁 선언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같은 날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하고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전교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하게 되면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