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인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가 남편과의 32년간 결혼생활이 포로생활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12일 열린 서세원에 대한 재판에서 서정희는 증인으로 출석해 “32년간의 포로생활”이라고 입을 열었다.
서정희는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엔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의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이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을 올리고 빌었다. 그러자 남편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남편이 다시 나를 넘어뜨렸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소동에 대해 서세원은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 그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맞섰다.
이날 서정희는 “19살에 남편(서세원)에게 부적절한 성폭행을 당해 동거를 하게 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2년을 기도하며 가정을 지켰다”며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정희가 전모 목사가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불화를 겪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서정희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세원이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