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싸이도 휘말린 건물주 vs 임차인 법적 공방… 격렬한 몸싸움까지

‘월드스타’ 싸이도 휘말린 건물주 vs 임차인 법적 공방… 격렬한 몸싸움까지

기사승인 2015-03-15 15:02:55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자기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

한겨레가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쪽과 몸싸움이 벌어져 충돌이 일어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건물 5~6층에 입주한 모카페 주인 최모씨와 싸이 쪽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3일 오전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측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쪽 사람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2010년 4월 입주한 이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도 등장하는 등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애초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2년 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싸이 쪽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6일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이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싸이 쪽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며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싸이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오는 4월에 첫 재판이 열린다. 싸이 측은 현재 카페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내겠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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