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조장 교사에게 아이 맡길 수 없어… 학부모 요구로 2주 만에 담임 교체

왕따 조장 교사에게 아이 맡길 수 없어… 학부모 요구로 2주 만에 담임 교체

기사승인 2015-03-18 15:18:02
해당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새 학년 시작 2주 만에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일보는 17일 ""혁신공감학교인 경기 A초교에서 지난 16일 학부모 28명 가운데 19명의 요구로 3학년의 한 담임이 B(53·여) 교사에서 기간제교사로 대체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학생을 함부로 대하고 '왕따'를 조장하는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학부모들과 B교사의 갈등은 새 학년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며 ""C군이 갑자기 쏟아진 코피를 닦으려 급하게 B교사의 휴지를 썼다가 호된 꾸중을 들었다는 얘기가 퍼진 게 단초였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반 D군이 복도에서 뛰어 놀고 교실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반 아이들에게 '문제아'로 낙인 찍힌 일도 있다고 보도했다. B교사가 반 전체 학생들에게 눈 감고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벌을 주면서 D군 탓이라고 공개적으로 질책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2학년 때 같은 반 아이에게 'D군이 전에도 그랬었느냐'고 묻는 등 망신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학부모들에 따르면 B교사는 이 학교 부임해 2학년 담임을 맡은 첫해부터 오른쪽 팔 골절로 깁스를 한 아이가 왼쪽 손으로 받아쓰기 시험을 봐 글씨체가 서툴자 채점을 하지 않고 핀잔을 주는 등 평판이 좋지 않아 담임으로 꺼려왔던 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결국 지난 13일 B교사를 대신할 기간제교사를 채용했다. 학교는 물리적인 체벌은 없었으나 교수학습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담임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B교사는 학교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하고 2개월간 병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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