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수 보상 못 해줘… 신생아 두개골 골절낸 병원, 채무부존재 신청 논란

간호조무사 실수 보상 못 해줘… 신생아 두개골 골절낸 병원, 채무부존재 신청 논란

기사승인 2015-03-20 17:22:55
두개골 골절 사고 직후 아기의 모습(위) 사고 직후 병원장이 작성한 각서(아래) 사진=김동우 기자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낙상사고를 당했지만, 산부인과 측에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신청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향후 머리뼈 성장을 막는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2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신생아 모친 주모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강원도 원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틀째 새벽, 아기에게 수유를 하던 간호조무사 A씨가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리고 만다. 그러나 이 조무사는 별일 아닌 일로 여기고 신생아를 방치됐다.

A씨는 사고 경위서에 “야간 근무 중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하다 의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떨어져 제 무릎에 아기 머리를 부딪혔다”며 “괜찮을 거란 제 판단 하에 아기를 보다가 오전 6시15분쯤 아이의 머리가 부어오른 것을 본 후 병원장에 20분쯤 전화를 했다”고 적었다. 이어 “병원장이 확인 후 보호자 분에게 50분 이후쯤 알려 8시 전에 대형 병원으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이 병원사무장의 ‘자신이 아는 개인 병원으로 가자’는 회유를 물리치고 아기를 원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진단 결과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이 발견됐다. 향후 두혈종 석회화로 머리뼈 성장을 막을 수 있고 뇌압이 발생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병원사무장은 “치료비와 민형사상 책임, 장애 후유증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쓰며 해당 사건을 입막음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피해 보상은 무슨 피해보상이냐. 병원을 찾아와 업무가 방해됐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주씨는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외부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중재원 직원은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주씨는 “제 3자에게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중재원에 손해 사정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겉으로는 언론 등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실상은 피해 보상을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씨는 “아기에게 장애가 평생 남으면 누구의 책임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병원사무장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내 CCTV는 없지만, 조무사는 자신의 무릎에 아기의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했다. 조무사가 어리고 당황해서 즉시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피해 보상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정할 문제가 아니라 제 3자인 전문가들이 정해야 할 것 같아서 손해 사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은 2월 26일까지 치료비를 지급해오다 채무부존재 신청을 계기로 지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들은 ""어머니는 자식이 크는 동안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겠네요"" ""병원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 지나?"" ""간호조무사는 신생아를 떨어뜨리고는 괜찮다고 판단했다네"" ""병원 이름 밝혀라""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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