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높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보험설계사 황모(4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8월 A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의 가상계좌에 여유자금을 넣어두면 그 돈을 굴려 노후에 2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여서 일반 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염 판사는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어렵게 모은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함으로써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지만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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