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4년만에 날린 30대男 상습절도로 징역 3년 실형

로또 1등 당첨금 4년만에 날린 30대男 상습절도로 징역 3년 실형

기사승인 2015-04-05 13:25: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4년 만에 탕진하고 상습절도를 해오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자는 2006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지만 강원랜드와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4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검거 당시에도 지갑에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 10여장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 번 복권 당첨의 꿈을 좇고 있었다고 경찰이 전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피해자 2명에 각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1심과 선고형량은 같지만, 검사가 황씨에 대한 적용 죄명을 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황씨는 2006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하다가 수억원을 잃거나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4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써버렸다. 흥청망청 쓰던 돈이 떨어지자 황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2010년 4월쯤부터 절도 짓을 벌여 같은 해 6월 지명수배됐다.

황씨는 2013년 3월 부산의 등산복 매장에서 60여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훔치고 같은 해 12월에는 진주지역 휴대전화 매장에서 신형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달아나는 등 109차례에 걸쳐 1억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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