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식품관련 업체 대상 기본안전수칙 순회 교육 실시

식약처, 전국 식품관련 업체 대상 기본안전수칙 순회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5-04-06 10:06: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전반에 걸쳐 식품 위생과 안전의 기본을 지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특별 교육과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가 위생과 안전 관리의 기본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안전수칙 특별 교육을 오는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실시하고, 기본 안전 수칙 중심의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과 집중 지도·점검은 2012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총 6521건을 분석한 결과, 4081건(63%)이 기본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위반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영업자가 식품 안전관리의 기본 수칙만 준수해도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본안전수칙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위반 시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받기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하기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만 사용하기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은 보관·사용하지 않기 ▲벌레, 쥐 등 차단을 위해 방충·방서 시설 설치하기 ▲식품별 보관기준(온도 등)을 준수하기 ▲식품 제조·취급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기 ▲자가품질검사 실시하기 ▲무허가·무표시 제품은 사용하지 않기 ▲남은 음식물은 재사용하지 않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또 올해 식품업체 위생점검 시 기본안전수칙 항목위주로 집중 지도·점검해 영업자들의 기본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안전수칙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항목별로 시정 및 예방 조치 기한을 정해 행정처분 명령 이전에 신속하게 영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보고받아 위반사항이 반드시 시정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전국 식품제조업체들에게 기본안전수칙을 특별히 교육하고 기본안전수칙 항목위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식품위생법’ 위반율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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