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기사승인 2015-04-08 11:20:55
"복지부, 지방의료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월 18일까지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해산 때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했다.

폐업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설립·해산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 확보차원에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조치계획과 해산이유,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해버린 경상남도처럼 지자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 해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료원장을 뽑을 때 공개모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절차·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단체협약 내용 등 업무상황을 공시하는 시기를 정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5월 18일까지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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