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조개류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추가

호두·조개류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추가

기사승인 2015-04-08 14:51:55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기해야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또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돼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 원재료명을 기재해야 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고시 개정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은 즉시,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표시대상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 13개 물질이었다.

표시 방법도 개선돼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더 쉽게 인지해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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