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하나?… 병의원, 진료시간 공개 요구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하나?… 병의원, 진료시간 공개 요구

기사승인 2015-04-09 10:31:55

"의약단체와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 연내 제도개선 마무리 계획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7월 도입됐다.

75건 이하면 진찰료의 100% 지급하지만 75건을 초과할 때부터는 76건에서 100건까지는 진찰료의 90%, 101건부터 150건까지는 진찰료의 75%, 151건 이상은 50%만 지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차등수가제를 통해 삭감된 금액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827억원, 약국이 13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의약단체들을 불러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복지부는 폐지 대신 의원과 병원 등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진료시간 공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의료기관에서 실제 환자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공개해 대기 여부를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의약단체들의 의견은 입장에 따라 다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계의 계속된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도 움직이지 않던 복지부가 폐지에 무게를 두고 의약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폐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관련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 의약단체는 물론 가입자단체도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연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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