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부작용 없는?… 작년 의료기기 광고 17%가 부적합

100% 부작용 없는?… 작년 의료기기 광고 17%가 부적합

기사승인 2015-04-09 18:37: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지난해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기기 광고 10건 중 2건 정도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광고 3628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시행한 결과 미승인이 전체의 17%인 630건이었다고 밝혔다.

미승인 사례를 보면
“눈의 피로를 없애준다”, “수술없이 디스크 치료” 등과 같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100%”, “부작용 없는”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한 내용들이 미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국내 최상”, “세계 최고”, “영구” 등 절대적 표현 등을 사용하거나 “oo 의료전문가 추천” 등 무분별한 의료기기에 대한 추천 또는 공인 등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고매체별로는 인터넷이 76%인 276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단지·리플릿 등 유사매체가 12%인 449건,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이 5.5%인 201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건수는 연평균 3800여건으로 2009년 1231건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웰빙문화 확산으로 가정과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광고를 이용해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올바른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 변호사, 교수, 의사,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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