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66개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시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7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의 한 수입 업체는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 갱신 검사를 받지 않고 일본에서 ‘임피던스 체지방 측정기’ 2545개를 들여와 팔다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업체는 ‘비뇨기과용 범용 튜브·카테터’ 1만1890개를 GMP 정기 갱신 없이 수입, 판매하다 당국의 감시망에 잡혔다.
경기도의 제조업체는 안정성과 성능 등 품질 검사 없이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제조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소프트렌즈 판매분 2만2000개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보관 중이던 2만8000개는 더 이상 팔지 못하도록 봉인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특별 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회수 등의 조치 없이 GMP를 갱신을 명령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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