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행인과 고의로 몸을 부딪치고 돈을 갈취한 40대 남성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고의로 행인과 몸을 부딪치고는 이를 빌미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8시쯤 대구 동성로에서 길가던 송모(26)씨와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아프다며 송씨를 협박, 카드를 빼앗아 190만원을 인출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2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몸을 부딪친 뒤 어깨 수술 자국을 보여주며 “나는 동성로 깡패다. 수술한 어깨가 아프다. 신분 확인을 위해 카드를 확인하자”고 행인을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인을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데려가 은행카드를 조회하도록 한 뒤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보고 외워뒀다가 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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