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딸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0일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7차례 걸쳐 손으로 두 살배기 딸의 얼굴과 뺨,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딸은 어머니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 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울고 보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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