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적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 운영되고 있다. '14년 현재 전국 8672곳이 지정돼 있다.
점검 대상은 어린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튀김, 슬러시,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 앞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위생점검을 통해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 식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