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범행도구를 택배로 위장해 빈집을 턴 20대가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3일 대낮 빈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 등)로 조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20일부터 최근까지 낮 시간대 대전 중구·서구 지역 아파트를 돌며 8차례에 걸쳐 5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으면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현관문을 뜯고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택배용 상자를 제작, 그 안에 범행 도구를 넣어 이동했다. 상자 안에는 여분의 옷도 넣었다.
조씨는 범행 후 상자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다. 택배 상자는 아파트 소화전에 숨겨놨다.
경찰은 털린 아파트 소화전을 뒤져 택배 상자를 수거, 발견된 쪽지문을 토대로 지난 7일 조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난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2300만원 상당을 날렸고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 동을 털면서 처음 범행을 시작하고 18일 동안 사는 곳 인근 아파트 8곳에 잇따라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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