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골절환자, 3년간 치료약 건보 혜택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3년간 치료약 건보 혜택

기사승인 2015-04-14 10:11:55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개정안 마련… 내달1일부터 시행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의 경우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3년간 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가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를 사용할 경우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약 11만명이 수혜대상이 돼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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