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는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오늘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공공성, 효율성 평가 반영) 금액은 총 119억원 수준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시에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중으로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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