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취방지제의 품목허가·신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액취방지제 표준제조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의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와 ‘알루미늄지르코늄테트라클로로하이드렉스글라이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표준화된 품목신고가 가능해져 심사기간 단축 및 민원 절차 간소화로 업계의 부담 감소 및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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