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사흘에 한 번꼴로 절도행각을 벌인 찜질방 털이범이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6일 서울과 수도권 대형 찜질방에서 사흘에 한 번꼴로 현금 및 개인 소지품 1000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대형 찜질방 14곳에서 40차례에 걸쳐 1200만원가량의 현금과 개인 소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 2년간 복역 후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일주일 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
경찰은 종로구 한 찜질방에서 일어난 두차례의 절도 사건을 조사하던 중 두 사건의 범인이 같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후 두 번째 사건의 피해품인 스마트폰을 통해 이씨에게 연락, 후한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며 불러내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쉽게 돈을 챙길 수 있는 사우나 털이에 맛이 들려 출소 후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주로 만취자를 선택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금품 중에도 현금만 사용하는 지능적인 범행을 펼쳤다”고 말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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