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추징금 73억3424만여원도 추가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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