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5개 의약품 내달부터 20% 약가 인하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5개 의약품 내달부터 20% 약가 인하

기사승인 2015-04-17 16:47: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비염치료제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약가가 20% 인하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5개 의약품에 대해 고시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약가인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해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품목별 인하율(리베이트)이 59.2%로 상한인 20%를 초과해 인하율은 20%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는 1만692원에서 8554원으로, 몬테락세립4㎎는 695원에서 556원으로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또 몬테락츄정4㎎과 몬테락츄정5㎎는 360원에서 288원으로, 몬테락정10㎎는 774원에서 619원으로 각각 약가가 내려간다.

이들 5개 품목의 약가인하로 인한 절감 약품비는 한 해 3억9000만원 정도로, 대웅제약은 그만큼 매출 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이들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총 2억1132만2981원을 제공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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